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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4 행을 ‘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4 행을 ‘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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