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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이후 2016. 8. 12.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02:2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 E(40 세) 가 술을 사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3:11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 오늘은 술에 취해 조사를 하기 어려우니 귀가하시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전화를 할 테니 전화를 잘 받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 연락 안 받으면 어쩔 건대,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CD(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단 209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고단 211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5 노 117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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