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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누31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7행의 “상당의”를 “관련”으로 고치고, 제8행의 “부과처분” 앞에 “위 4,324,896,239원 중”을 추가하며, 제9행의 “매입세액”을 “금액”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 가.항”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788,136,57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6쪽 제5행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고, 제15행의 “3)”을 “4)”로 고친다.

제7쪽 제19행의 “작성하는”을 “발행받는”으로 고친다.

제8쪽 제21행의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고친다.

제9쪽 제4행의 “이 개정규정”과 제11행의 “이 사건 개정규정”을 모두 “이 사건 개정조항”으로 고치고, 제14~15행의 “매입세액으로”를 “이 사건 거래처들에”로 고친다.

제10쪽 제6~7행의 “위 과세연도의 이루어진 것” 부분을 “B의 위 과세연도의 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친다.

제10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정조항에 관한 위 부칙의 ‘최초로’라는 표현은 소급금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처분하는 금액만을 포함하고 경정하여 처분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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