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처분의 경위), 제2항(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2호증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 D의 각 증언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하9행 "'위”를 “위"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3쪽 하6, 7행의"현재 제1심 재판 진행 중 이 법원 2018고단189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다. "를"제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890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9노79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8쪽 하1행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을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이 법원 증인 G, D의 각 증언을"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내지 제8행의 “조리사 K을 ~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부분을"D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15시경부터 21시 30분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서면증언 3쪽), 이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 3월경 이후부터는 17시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