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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54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인도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취지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인도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불복부분, 즉, 청구취지 제1항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지층 중 해당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해당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청구취지 제2항 부분에 관하여 동시이행판결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에서 무조건적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청구취지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장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지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1층’, 지층은 ‘지층’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임대차 목적물 계약일 보증금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1층 2012. 12. 30. 275,000,000원 월 8,800,000원 5년 지층 2012. 6. 30. 30,000,000원 월 1,980,000원(관리비 월 100,000원 포함 월 2,080,000원 지급) 5년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전대차 목적물 계약일 (기간) 보증금 (별도 권리금) 차임 부가세 관리비 월 단위(원) C 1호 매장 2012. 5. 14. (2년 30,000,000원 1,650,000 165,000 300,000 D 2호 매장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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