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5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K 마을회관에서 평소 피해자 L(47세)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바닥에 소주병을 내리치기만 하였으며 “죽여 분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아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목포지원 2007고합1 판결문, A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