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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9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였을 뿐 소주병을 들어 G 경사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꺼내드는 순간 소주병을 빼앗겼으므로 G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적도 없다.

또한 소주가 가득 차 있는 소주병이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2개의 병목 부분을 거꾸로 쥐고 G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 2개를 꺼내서 치켜들었고, 양손으로 소주병 2개의 병목 부분을 거꾸로 쥐고 자신을 향해 위로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H의 진술이나 C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도 일치하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사정도 없다.

나) G과 함께 현장에 있던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소주병 2병의 병목 부분을 거꾸로 쥐고 G 경사를 향해 위로 들어 올렸고, 당시 피고인이 나오면서 욕설을 하고 바로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을 들고 치켜들어서 앞에 있는 G 경사한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꺼내서 양손으로 거꾸로 들고 위협하고 휘두른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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