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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무작정 “칼을 팔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식당이지 칼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를 들고 나오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을 든 채 “왜 신고했냐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팔라고 요구하고는 피해자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를 쫓아간 적도 없고, 협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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