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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1 2018노43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다. 2)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 X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U으로부터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몰수, 추징, 가납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초순경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고, 자신이 G에게 모델하우스 사업 관련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여 자신이 돈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돈을 마련한 과정,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고인이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적발된 후 G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도록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G은 피고인이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적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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