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수뢰후부정처사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G 이 사건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의 상대방이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이다.
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후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뇌물 요구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5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① G이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에 손바닥을 펴서 벌금이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였고, ② G이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2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느냐 ”라고 반문한 것이며, ③ 가그린 용액을 입술에 묻혀 음주측정기를 분 이유는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G를 강제추행하였던 행위에 대한 미안함 또는 G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뇌물 액수 관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제시한 200만 원을 수락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뇌물 액수는 200만 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G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