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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9번의 2016. 4. 25.자 및

4. 27.자 2,000,000원 및 47,000,000원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벌금 80,000,000원, 추징 77,75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인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힘들면 매달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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