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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노1326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W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합207호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무사 U으로부터 뇌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뇌물은 X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대가로 수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W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W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정하게 처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W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세무사 U으로부터 ‘납세자의 양도한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테니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말경에서 7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V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U으로부터 납세자 W, X의 양도소득세 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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