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입출금한 금액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E 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A)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파 밍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2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