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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3:5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48 대구 중리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가공의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B 은행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은행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사진, 우체국 택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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