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정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경 부산 해운대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