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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파일을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납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당일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프로파일을 제작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합쳐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프로파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시가 7,364,447원 상당의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파일 사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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