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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품을 포장할 종이상자를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바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종이상자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48,526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스매출장, 사업자 등록증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편취범의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같은 주소지에서 주)E과 주)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 모두 상당액의 채무가 있었고,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주)C과 관련한 처벌내역도 있다

(수사기록 2책 49쪽 이하 참조). 그밖에 이 사건 진행경과, 피고인의 자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지급능력 없이 종이상자를 납품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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