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공장에서 고물수집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하여 주면, 6-7일 내에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설비 투자로 2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3억 원 이상의 어음을 급히 회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동 스크랩을 납품받더라도 위 기간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동스크랩 총 38,160kg 시가 309,0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납품 자재 및 생산 자재 사진, 입출금 내역조회 사본, 회수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부터 무리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아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또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