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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3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고 있다. 나에게 곤드레나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곤드레나물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절임배추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곤드레나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냉동 곤드레나물 100개를 납품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2012. 12. 5.부터 2013. 2.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00,000원 상당의 냉동 곤드레나물 1,07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식당과 충남 보령시 대천에 있는 식당에 곤드레나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3∼4일 이내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할 곤드레나물의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위 대천에 있는 식당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위 곤드레나물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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