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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48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가축 처리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단속 과정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흑염소를 세척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는 등 소분하여 처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부터 2016. 6.까지 축사 안 작업장에서 도살된 흑염소 400마리를 세척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는 등 소분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위 축사 안 작업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바,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장소에 도살 장비들이 있고, 도살된 상태로 배달된 흑염소 스티로폼 상자가 개봉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에 흑염소 400마리를 위와 같이 소 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도살처리된 고기를 최종 소비자의 요청으로 소 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축산물의 가공에 해당할지언정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소정의 ‘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살한 흑염소의 수가 적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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