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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3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D에 있는 축사 안 작업장에서 흑염소 10마리 가량을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축사에서 흑염소 등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6. 4. 27경 사이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축사 안 작업장에서 전남 화순군 E 소재 F(주)에서 도살한 피고인 소유의 시가 74,100,000원 상당의 흑염소 247마리 및 위 F(주)에서 구입한 시가 62,668,350원 상당의 도살된 흑염소 153마리 등 합계 400마리의 도살된 흑염소를 세척한 후 부위별로 절단하는 등 소분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흑염소를 도살하거나 이를 소분하여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흑염소를 공급받았다는 F에서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흑염소를 소분하여 처리한 뒤 이를 공급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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