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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5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순천시 C 소재 무허가 축사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대, 절단기, 냉동창고 등을 구비한 후 전남 화순군 D 소재 E 도축장에서 도축된 시가 합계 110,301,400원 상당의 흑염소 345마리를 소분, 세척하여 순천, 여수 지역 식당에 1마리당 40~4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허가 작업장 사진, F 사진

1. 도축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신고 축사(C 축사)에서 흑염소를 일부 소분, 세척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신고한 점포(G 등 순천시 G 1층 점포 면적 68㎡(2013. 7. 1.부터 2015. 7. 1.까지), 순천시 H 1층 점포면적 20㎡(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의 내부시설 및 규모, 미신고 축사(C 축사)의 내부시설 및 규모, 운영상태, 도축구입한 흑염소의 양, 운영기간, 증거사진에 나타난 흑염소의 포장 및 저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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