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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오른손과 왼손을 베였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설시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인 ‘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소지 자상’ 은 D이 자발적으로 위 과도를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왼손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상해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D으로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과도를 붙잡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을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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