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의 차량으로 D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D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또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인의 차량이 D의 차량과 최초로 충돌할 당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불과 약 18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과 D의 두 번째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약 176만 원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최초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