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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84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2015년 4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으면서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 후 1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일부 물품이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액이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비교하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며, 알코올의 존 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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