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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L, O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12. 28. 저지른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I,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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