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6가단16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는 2012. 3.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산하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 지상의 동원재활원 5호동 생활관 및 강당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0,376,000원, 공사기간: 2012. 3.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금액의 0.1%, 대금지급조건: 계약 후 선급금 30%, 기성금 40%, 준공금 30%’로 정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3. 19. 동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87,056,400원, 보증기간 및 계약기간: 2012. 3. 1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양건설에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동양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보증책임의 주된 내용은, ‘피고는 동양건설(채무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위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는 것이다. 라.

그런데 동양건설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준공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다가 2013. 2월경 기성율 89.5%인 채로 중단되었다.

마. 그 후 동양건설은 2013. 3. 2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50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6. 같은 법원 2015가합76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반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와 사후정산 대상인 산재보험료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