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는 2012. 3.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산하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 지상의 동원재활원 5호동 생활관 및 강당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80,376,000원, 공사기간: 2012. 3.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공사금액의 0.1%, 대금지급조건: 계약 후 선급금 30%, 기성금 40%, 준공금 30%’로 정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3. 19. 동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87,056,400원, 보증기간 및 계약기간: 2012. 3. 1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양건설에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동양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보증책임의 주된 내용은, ‘피고는 동양건설(채무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위 계약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는 것이다. 라.
그런데 동양건설이 진행한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준공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다가 2013. 2월경 기성율 89.5%인 채로 중단되었다.
마. 그 후 동양건설은 2013. 3. 2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50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6. 같은 법원 2015가합76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 위반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와 사후정산 대상인 산재보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