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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53857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A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11.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지원시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5. 11. 13.부터 2016. 4. 27.까지 공사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C 일원 계약금액 : 423,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169,532,000원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42,383,000원

다. B과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 선급금보증계약 1) B은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액 42,383,000원, 보증기간 2015. 11. 12.부터 2016. 4. 27.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각 정한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계약보증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

)은 계약자(D,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가 앞면기재 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원고들, 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

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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