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상행선 132km 지점)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통영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좌측 1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