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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단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16:00 경 진주시 C에 잇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9.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경 진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9월 21‘, 가입자 및 서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 2 장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9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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