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부터 삼성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기능을 재생시킨 후 왼손에 위 휴대폰을 쥔 상태로 피해자 B(31세, 여)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또는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사진, CD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제17번, 21번, 22번 기재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5번, 16번, 18번, 19번, 20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