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7:04경부터 07:19경 사이에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C 시내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15세, 여)과 피해자 E(16세, 여)의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 13:03경부터 2013. 7. 1. 0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물 출력)
1. 스마트폰 동영상 사진 출력
1. 수사보고(7. 1. 피해자 D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3번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