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2:1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마켓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휴대폰을 치마 밑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0.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벌금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