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2:1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마켓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채 휴대폰을 치마 밑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0.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벌금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