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으로 재직하면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여성직원들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F건물 G 201호 피해자 H(여, 22세)의 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몰래 침입하고, 거실 벽면에 전기스위치 모양의 카메라 2대를 부착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4명이 점유하는 방실을 22회에 걸쳐 몰래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2조 추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미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