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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2013. 5. 10. 23:5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피해자 E(여, 24세) 몰래 텔레비전 밑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F, 10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18, 4101동 부근을 거쳐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81의 3 부근 노상까지 G 오피러스 자동차를 약 8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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