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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17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W백화점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서울 중구 V에서 W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X’에 1995. 9. 28.경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백화점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백화점의 임차인이 약 1,300명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매각기일이 7차례나 계속 유찰되었다.

나. 임차인 단체의 조직 1) 당시 이 사건 백화점의 임차인들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임차인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200명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

)이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주식회사 Y(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16. 실시된 위 경매절차의 제8차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 370억 5,000만 원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백화점을 경락받고 2000. 1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의 금원 수수 및 형사재판 1) 소외 회사는 2001. 4.경부터 2002. 12.말경까지 이사 Z을 통하여 이 사건 대책위원회 임원인 피고들 및 AA(이하 이 4명을 지칭할 경우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

)에게 합계 37억 2,000만 원을 주었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2) 피고들 등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 S이 12억 원, AA가 6억 원, 피고 T가 5억 원, 피고 U이 14억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 등은 2009. 12. 10.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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