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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태전 네거리 쪽에서 매 천고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밀리게 함으로써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 남, 32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K( 여, 5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17:45 경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정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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