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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26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경기 하남시 B 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부터 2019. 3. 25. 01:40경 사이에 현장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B 건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공구함을 주변에 있던 용접기를 사용하여 옆면을 뜯어 파손한 다음,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공구(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압축가스총 1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4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레이져 수평측정 레벨기 2대,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 드라이버 1대)를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에 각 나누어 담은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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