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분식점에서 피해 자가 김밥과 라면을 테이블에 기분 나쁘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라면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튀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