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기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2019. 10. 15.자 국토교통부고시 B 중 원고 소유 토지 해당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고시의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구분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처분의 경위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C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다. 면적: 6,491,15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관보게재일(2019. 10. 15.)
3.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1] [붙임1] 중 원고 해당 부분인 연번 제3006번 H M N A O 피고는 2019. 10. 15. 국토교통부고시 B로 아래와 같이 하남시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 6,491,155㎡을 C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