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우회전하자마자 피해자를 우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으므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큰 점,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운전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에게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이 발각되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공용 서류를 손상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한, 당 심에서 피해자 F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해 차량 소유자인지 묻고 그 차량 전면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벨소리가 울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 술 취했냐고,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 ’라고 말하였다.
2) 피해 자가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