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지급(원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일자 금액 통장 내용 2010.12.16 20,000,000 C 2011.01.04 50,000,000 C 2011.01.04 30,000,000 C 2011.02.28 80,000,000 D 2011.06.09 20,000,000 E 2011.06.10 10,000,000 E 2011.07.29 30,000,000 D 2011.08.24 80,000,000 D 2011.10.31 20,000,000 F 340,000,000
가. 원고는 대학동창이자 친구인 피고가 가르쳐 준 C, D, E, F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돈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13,408,452원을 송금받았다.
입금(원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일자 금액 통장 내용 2010.12.20 20,340,000 C 2011.01.31 4,800,000 C 2011.03.03 4,800,000 똑바로해 2011.04.01 9,600,000 이자 2011.04.14 6,100,000 D 2011.05.02 9,600,000 이자 2011.06.04 9,600,000 이자 2011.07.06 960,000 B 2011.07.06 10,000,000 B 2011.07.06 10,000,000 B 2011.07.06 10,000,000 B 2011.07.06 5,354,226 B 2011.07.07 25,354,226 수표 2011.07.07 10,000,000 B 2011.07.07 10,000,000 B 2011.07.10 5,000,000 B 2011.07.10 5,600,000 원금 이자 2011.07.12 21,200,000 이자포함 2011.08.05 1,800,000 옛다임마 2011.08.30 3,900,000 이자 2011.09.06 1,800,000 이자 (3천) 2011.09.30 3,900,000 이자 2011.10.29 12,000,000 이자 2011.10.31 3,900,000 이자 2011.12.01 3,900,000 F 2012.01.06 3,900,000 이자 213,408,45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액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40,000,000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금변제조로 송금한 155,208,452원(= 213,408,452원 - 통장 내용이 ‘이자’인 금액 합계 58,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791,5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달리 피고가 송금한 돈이 모두 원금에 충당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