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9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까지 위 C 덤프트럭을 약 5m 상당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5:05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다른 동료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지름 17cm 상당의 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이마,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0. 15:05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목단삼거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