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1 2019가단4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확3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카확3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