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19 2015가단3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카확1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