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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9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카확5025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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