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8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119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119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