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3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카확1014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카확1014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