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7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손님의 관리금전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임차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여 직접 게임장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의 장부정리 등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임차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카드 충전환전 및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 등 게임장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I에 게임장이 오픈이 되었으니 구경을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은 J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에서 태운 후 위 게임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11.경부터 2011. 7.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26대를 찾아온 손님에게 100원당 1점을 충전하여 주는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