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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6 2012고정22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충주시 F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H이 G의원 의사인 E으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원에 연락하여 위 E이 마치 H을 진찰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H에게 30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로자콤정, 디스크렌, 이소탄정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I을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I에게 2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자이로펜정, 클리아제정, 올세파캡슐, 리벤돌정, 레보잘정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J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J에게 30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트리프릴프로텍트정, 카디아핀정, 디고신정, 에르카핀정, 엔테론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7.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이 마치 환자 K를 진찰한 것처럼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위 K에게 4일 동안 투약할 수 있는 프루칸캅셀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M, N의 각 법정진술

1. 약국개설등록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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